김안토니오 2012. 7. 17. 11:10

세례받은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교적이 있다. 교적은 신자의 주민들록표와 같은 것으로서, 신자 개개인의 세례,견진,혼인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신자가 이사할 경우에는 교적을 거주지 관할 본당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래야 더 효과적인 사목상의 배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자가 영세한 본당은 그 신자의 본적지 구실을 한다. 그 본당에서는 신자의 세례사실을 세례대장에 기록하고, 이 세례대장은 100년 이상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혼인이나 취직 혹은 진학을 위해 세례문서를 필요할 경우 반드시 자기가 세례받은 본당에서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