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가톨릭교회에서는 개신교 교회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를 인정합니다.
가톨릭은 개신교를 갈라진 형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이 가톨릭으로 개종하셨을 경우에는
<보례(補禮)>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례(補禮)란 부족한 예식을 보충해서 채운다는 뜻입니다.
보례는 물로 씻는 예식만 받는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주는
입교 예식으로서
일반 세례식에 포함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예식은 행하지 않지만
나머지 다른 입교예식을 보충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가운데에서나 혹은 세례예식을 받기 어려운 상황
(신부님이 안계신 시골 공소의 유아에게 주는 대세)에서 <대세>를 받았거나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은 분>들에게 행해집니다.
개신교에서 유효하게 세례를 받은 분들에게는
가톨릭 교회에 완전히 일치시키는 예식(보례)을 행함으로써
일치와 소속감을 더욱 깊이는 것입니다.
* 보례후에 할일 (성인인 경우)
1) 고해성사 - 대세를 받은 이후나 개신교에서의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보례를 받기까지 비록 대죄는 범하지 않았더라도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새 각오와 더 큰 화해의 정신으로 성찬의 전례에 나아감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2) 성체성사 - 일치의 성사인 성체 성사를 받음으로써 완전한 가톨릭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더 큰 일치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이것은 더 큰 은총과 축복에로의 초대입니다.
<생활교리 186-187 쪽 참조, 대건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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