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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랑방~/생활정보

계약전력초과 요금제

큰일났습니다, 전기요금이 2012년 1월부터 대폭 인상됩니다.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2012년 경기예측도 올해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된 가운데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버렸습니다.

 

계약전력 20Kw 이상 저압고객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중에서 피크 가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전력에 대하여 초과사용부담금 250% 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부가금 = (당월피크 - 계약전력) * 기본요금 단가 * 250% 가 됩니다.

따라서 전력요금은 기존의 전력사용량에 대한 요금에 초과사용부가금을 합친 합계가 됩니다.

 

1. 예를 들어서 계약전력 20Kw 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한달 중 하루라도 계약전력량보다 높게 사용한 경우에는 (만일 30Kw 를 사용했다면)

1) 전력요금 = 사용전력 * 요금단가

2) 부가금 = (당월피크 30 - 계약전력 20 ) * 요금단가 * 250%

로 계산되어 1) 과 2) 의 합계액을 전기요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첫번째 초과월에는 청구를 예고하고, 두번째 초과월부터 전기요금이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2. 계약전력 20Kw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전력 1Kw 당 월 450Kwh 를 초과사용하는 경우에

초과사용 2~3회 150%, 4~5회 200%, 6회이상 250% 를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2012년부터는 전기사용량을 잘 점검하여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전력증설을 하든지, 사용전력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23번 한전고객센타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계약전력 초과 요금제 개선해야”

축산농가들의 전력 사용에 적용되는 계약전력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월 450시간 초과시 전력요금 150% 추가
축산농가 겨울철 전기료 납부액 ‘눈덩이’

축산농가들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의 농가들이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통해 전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계약사용에 부당성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력 사용자들과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전력사용에 있어 계약전력을 사용자들은 450시간 추가 요금제도가 적용되며  대상에는 저압으로 공급받는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병, 임시전력 을, 가로등 을로 한정돼 있다. 또한 이들이 월간 사용시간인 450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 요금단가의 150%를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만약 25kwh를 계약전력을 통해 사용한 농가가 월 100시간을 초과해 사용했다면 450시간 기본 사용요금인 40만9500원과 함께 이 요금의 1/3에 해당하는 13만6500원의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더욱이 난방과 보온 시설 가동이 집중되는 겨울철에는 전력사용이 더욱 많아 추가요금 납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이 추가요금 제도에 축산농가가 사용하는 ‘농사용 병’을 제외시켜 주거나 계절적 특성에 맞게 요금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전력의 한 관계자는 “계약전력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안전상의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전력사용량이 부족한 농가의 경우 계약전력 증설을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 보은의 한 양돈농가는 “계약전력을 증설할 경우 증설비용과 함께 기본요금도 인상되게 된다”며 “자체변압기를 운영하는 수전설비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2000만원이라는 설치비용 부담이 있어 현재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08.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