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났습니다, 전기요금이 2012년 1월부터 대폭 인상됩니다.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2012년 경기예측도 올해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된 가운데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버렸습니다.
계약전력 20Kw 이상 저압고객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중에서 피크 가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전력에 대하여 초과사용부담금 250% 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부가금 = (당월피크 - 계약전력) * 기본요금 단가 * 250% 가 됩니다.
따라서 전력요금은 기존의 전력사용량에 대한 요금에 초과사용부가금을 합친 합계가 됩니다.
1. 예를 들어서 계약전력 20Kw 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한달 중 하루라도 계약전력량보다 높게 사용한 경우에는 (만일 30Kw 를 사용했다면)
1) 전력요금 = 사용전력 * 요금단가
2) 부가금 = (당월피크 30 - 계약전력 20 ) * 요금단가 * 250%
로 계산되어 1) 과 2) 의 합계액을 전기요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첫번째 초과월에는 청구를 예고하고, 두번째 초과월부터 전기요금이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2. 계약전력 20Kw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전력 1Kw 당 월 450Kwh 를 초과사용하는 경우에
초과사용 2~3회 150%, 4~5회 200%, 6회이상 250% 를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2012년부터는 전기사용량을 잘 점검하여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전력증설을 하든지, 사용전력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23번 한전고객센타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계약전력 초과 요금제 개선해야” |
축산농가들의 전력 사용에 적용되는 계약전력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월 450시간 초과시 전력요금 150% 추가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08.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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