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례받은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교적이 있다.
교적은 신자의 주민들록표와 같은
것으로서,
신자 개개인의 세례,견진,혼인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신자가 이사할 경우에는
교적을 거주지 관할 본당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래야 더 효과적인 사목상의 배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자가 영세한 본당은 그 신자의
본적지 구실을 한다.
그 본당에서는 신자의 세례사실을
세례대장에 기록하고,
이 세례대장은 100년 이상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혼인이나 취직
혹은 진학을 위해 세례문서를 필요할
경우 반드시 자기가 세례받은 본당에서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