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에 따른 초의 갯수 : 대축일(1급)에는 좌우 초 3개씩 해서 6개, 축일(2급)에는 좌우 초 2개씩 해서 4개, ※ 참고 : 전례일의 등급 순위 (전례력 지침, 59항)
1 수도자들도 이를 거행하여야 한다. 2 이중 하나만 대축일로 정하고 다른 두 가지는 축일로 정하여야 한다. 창립자가 복자일 때에는 축일로 지낸다(고유 전례력, 12항) 3 수도자들도 이를 거행하여야 한다. 사목상의 이유로 대축일로 제정할 수 있다(고유 전례력, 8 - 9항). 4 각주 3과 동일 5 각주 3과 동일 6 주님 공현 대축일을 언제나 주일에 거행하는 곳에서 1월 6 - 8일 사이에 공현 주일을 지낼 때에는 주님 세례 축일을 다음 월요일에 거행하며 성탄 시기는 이 월요일로 끝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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