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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 이해~/신앙상식

전례별 미사제대의 초

  

전례에 따른 초의 갯수

: 대축일(1급)에는 좌우 초 3개씩 해서 6개, 축일(2급)에는 좌우 초 2개씩 해서 4개,
그리고 평일과 기념일(3급)에는 좌우 초 1개씩 해서 2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대에 초를 7개 켤 때가 있습니다. 주교가 미사를 드릴 때입니다.
대사제인 주교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하나를 더 켜는 것입니다.
 

※ 참고 : 전례일의 등급 순위 (전례력 지침, 59항)

등급

내용

1등급


1. 주님 수난과 파스카 삼일.

2. 예수 성탄, 주님 공현, 주님 승천과 성령 강림, 대림 시기,
   사순 시기, 부활 시기의 주일, 재의 수요일, 성주간 월 - 목요일, 팔일축제 내.

3. 보편 전례력의 주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인들의 대축일, 위령의 날.

4. 대축일.
   1) 지역 또는 국가의 수호자 대축일 1
   2) 본 성당의 봉헌일과 봉헌 주년 대축일.
   3) 성당 주보 대축일.
   4) 수도회의 주보, 창설자, 주요 수호자 대축일 2

 

6개

2등급


5. 보편 전례력의 주님의 축일

6. 성탄 시기와 연중 시기의 주일.

7. 보편 전례력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인들의 축일.

8. 고유 축일.
   1) 교구의 주요 수호자 축일 3
   2) 주교좌 성당 봉헌 주년 축일 4
   3) 지역, 관구, 국가, 대륙 등의 주요 수호자 축일 5
   4) 위의 4항 이외의 수도회와 수도회 관구의 주보, 창설자, 주요 수호자 축일.
   5) 어떤 성당에 고유한 다른 성인의 축일.
   6) 교구나 수도회의 고유 전례력의 다른 축일.

9. 12월 17일-24일의 대림 시기 평일, 성탄 팔일축제 내, 사순 시기 평일

 

4개

3등급


10. 보편 전례력의 의무 기념일.

11. 고유 전례력의 의무 기념일.
   1) 지역, 교구, 수도회의 지구 또는 관구 기타 수호자 기념일.
   2) 어떠한 성당이나 경당이든, 순교록 또는 그 부록에 수록된 복자나 성인의
      유해를 모시고 있는 곳에서, 그 복자나 성인의 기념일(고유 전례력, 11항).
   3) 교구나 수도회의 고유 전례력에 수록된 다른 의무 기념일.

12. 선택 기념일. 
   선택 기념일은 미사 지침과 성무일도 지침에 명시된 특수한 방법으로 지내는
   기념일로 위 9항의 평일에도 지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순 시기 평일에
   오는 의무 기념일은 선택 기념일로 지낼 수 있다.

13. 12월 16일까지의 대림 시기 평일.
   1월 2일부터 주님 공현 후 토요일까지의 성탄시기 평일 6
   부활 팔일축제 후 월요일부터 성령 강림전 토요일까지의 부활시기 평일
   연중 평일

 

2개


 

1 수도자들도 이를 거행하여야 한다.

2 이중 하나만 대축일로 정하고 다른 두 가지는 축일로 정하여야 한다. 창립자가 복자일 때에는 축일로 지낸다(고유 전례력, 12항)

3 수도자들도 이를 거행하여야 한다. 사목상의 이유로 대축일로 제정할 수 있다(고유 전례력, 8 - 9항).

4 각주 3과 동일

5 각주 3과 동일

6 주님 공현 대축일을 언제나 주일에 거행하는 곳에서 1월 6 - 8일 사이에 공현 주일을 지낼 때에는 주님 세례 축일을 다음 월요일에 거행하며 성탄 시기는 이 월요일로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