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제도~~~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계약자의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보험금 감액을 통한 완납 형태의 보험계약으로 전환하여 보험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초에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금의 지급조건 등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을 낮추어 보험료 납입을 완료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특약도 주계약의 보장금액이 감소될 경우 동일한 비율로 감액해서 계속 유지가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보험료의 납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감액완납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 후 납입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면
활용하기 어려우며, 또한 납입면제 계약이나 약관대출 및 신용대출된 계약, 효력이 상실된(실효) 계약 등은 전환이 제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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