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께부터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병원의 관리가 강화돼 경미한 피해에도 보상금을 노려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돼 사고 후 뒤늦게 후유증이 나타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5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는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해당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은 이 같은 사실을 반드시 기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어긴 의료기관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험사는 의료기관의 외출.외박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교통사고후 오랜 기간이 지난 뒤 후유증이 나타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2006 회계연도 1년간 서울 등 전국 40개 도시의 3,164개 병.의원 입원환자 1만7,692명을 상대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16.6%가 병실을 비운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자동차사고 입원환자 부재율이 최근 3년간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하는 일부 환자와 영리 목적으로 이 같은 입원을 유도.묵인하는 일부 병원 탓에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이 평균 72%로 일본의 8배에 달한다'면서 '이번 법개정으로 속칭 '나이롱환자'가 획기적으로 줄고,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도 줄어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하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7-04-30 오전 8:52:44 [보험매일]
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돼 사고 후 뒤늦게 후유증이 나타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5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는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해당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은 이 같은 사실을 반드시 기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어긴 의료기관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험사는 의료기관의 외출.외박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교통사고후 오랜 기간이 지난 뒤 후유증이 나타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2006 회계연도 1년간 서울 등 전국 40개 도시의 3,164개 병.의원 입원환자 1만7,692명을 상대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16.6%가 병실을 비운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자동차사고 입원환자 부재율이 최근 3년간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하는 일부 환자와 영리 목적으로 이 같은 입원을 유도.묵인하는 일부 병원 탓에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이 평균 72%로 일본의 8배에 달한다'면서 '이번 법개정으로 속칭 '나이롱환자'가 획기적으로 줄고,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도 줄어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하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7-04-30 오전 8:52:44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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