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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랑방~/생활정보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막는 십계명



1. 인터넷 사이트 회원 정보 누출 시 본인 명의(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를 확인한다. 만약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가입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한다. 신용 정보 사이트의 명의 도용 차단 서비스를 활용, 실명 확인을 원천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금융 회사를 통한 명의 도용 대출 시 종합신용관리 또는 가족신용관리서비스 등에서 본인이 모르는 신용 조회나 개설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분실 주민등록증으로 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을 시도하면 반드시 조회를 거치게 돼 있다. 개설 후에는 개설 정보로 등록되니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메일, 휴대전화로 변동 내역을 통보받는 것이 좋다.

3. 신분증, 여권 등 분실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이나 본인 확인 민원 관련 증빙 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등)를 분실했을 때는 우선 해당 관할 동사무소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 해당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금융 거래 시도를 방지할 수 있다. 또 공인 인증서는 가급적 컴퓨터와 분리된 저장 수단을 통해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신분증 분실이나 위조, 신용 정보 누출로 제3자에 의해 신용카드가 발급돼 피해가 생겼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팀을 방문해 '신용카드 신규 발급 중지 요청서'를 작성한다. 구비 서류(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면 협회에 등록된 6개 신용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현대, LG), 카드 발급 은행[국민, 수협, 외환,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씨티(구 씨티, 구 한미)]의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일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4. 인터넷 사이트 비밀번호로 인한 피해 인터넷 회원 가입 시 개인 신상 정보를 공통적으로 기재하게 된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남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는 피한다. 사용 빈도가 낮고 불필요한 사이트는 탈퇴하는 것도 방법. 동일 ID와 비밀번호는 가급적 피한다.

5.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 정부 기관(금융감독원 등), 쇼핑몰 운영자, 금융 기관(은행, 우체국)을 사칭하며, 전화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금융 정보를 묻는 경우는 전화를 일단 끊고 전화를 걸어온 해당 기관과 기업에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 또 전화 사기의 경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 표시가 없거나 001, 008, 030, 086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국내 지역번호 또는 휴대전화라고 해도 계좌번호, 계좌 이체 비밀번호를 묻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할 경우, 해당 업체가 맞는지 꼭 확인한다. 가장 확실한 보이스 피싱 판독법은 어떤 이유에서건 현금 지급기 앞으로 가라고 요구하는 국가 기관이나 금융 기관은 없다는 사실이다.

6. 피싱 메일로 인한 명의 도용 금융 사이트를 이용해 계좌번호, 카드 번호 등의 갱신을 요구한다면 피싱 메일이 분명하다. 포털 사이트나 쇼핑몰을 사칭할 경우, 경품 당첨이나 이벤트 참가 등을 미끼로 개인 정보를 유도하는데, 한 가지 정보만 알려줘도 다른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작은 것도 알려주면 안 된다. 출처 불명의 이메일이나 유명 사이트도 주의한다. 메일에 연결된 URL을 통해 특정 사이트로 직접 연결을 유도하고 개인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게 하는 피싱 사이트는 주의한다. 피싱 메일의 경우, 해당 은행, 카드사, 쇼핑몰 및 한국정보보호진흥원(국번 없이 1336)에 신고한다.

7. 택배 운송장으로 인한 명의 도용 택배 포장에 붙여진 운송장은 택배 수령인 개인의 연락처가 나와 있지만 무심코 버리기 쉽다. 강력 범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특히 택배 기사를 가장해 가정집을 침입한 강도, 절도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다. 택배원이 방문할 경우에는 해당 택배의 물품명, 발송 업체명 등을 미리 확인하거나 아파트 등 관리실을 통해 대신 수령하는 것이 안전하다.

8.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개인 신상 정보로 인한 명의 도용 미니홈피,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내에 전화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 정보를 게시하지 말아야 한다.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 연락처 파일을 올리는 것도 주의한다. 전화 사기범은 상대방의 전화로 욕설 전화 등을 계속 걸어 전화기 전원을 끄도록 유도한 후 연락이 되지 않은 틈을 타서 가족에게 납치한 것처럼 위장해 송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9.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이용한 명의 도용 계좌 이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본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경우 및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결제 승인 내역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각 금융 회사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한다.

10. 이미 범죄가 발생했다면? 만약 전화 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 정보를 알려준 상황이라면, 즉시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카드사에도 신고한다. 금융감독원(02-3786-8576), 경찰청(국번 없이 1379), 검찰청(국번 없이 1301)으로 피해 사항을 접수하는 것도 필요하다.

취재_강승민 기자

출처 : [여성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