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모 본당, 성탄 판공성사 보속으로 헌금 요구 | ||||||||||||
'면죄부' 용어 가톨릭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우려 주교회의, 용어 시정 요구 "면죄부 아니라 대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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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합일간지의 종교개혁 500주년 관련 보도에서 상용하는 '면죄부'란 용어에 대해,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이 용어 사용이 가톨릭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대사부'(면벌부)란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도 최근 성탄절 판공성사 공동보속으로 감사헌금 봉헌을 의무로 제시한 본당이 있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면죄부' 논란이 일게 된 배경은 3월 들어 종합일간지에서 다투어 종교개혁 500년을 다루면서 발생한 것이다. 출발은 한국 개신교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시금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터져 나온 것인데, 그 불똥이 가톨릭에도 튀게 된 탓이다. <문화일보>에서는 최근 "유럽 종교개혁 성지를 가다"라는 연재를 통해, "2017년은 루터가 1517년 교황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 논제를 발표하며 종교 개혁의 불을 댕긴 지 500년이 되는 해여서 개신교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개신교계도 교회의 세속화, 물질주의 등으로 비판받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되돌아보며 성찰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3월 9일, 14일자)
<문화일보> 뿐 아니라, <서울경제신문>은 [유럽 종교개혁 그 성지를 가다]라는 연재물에서 '루터의 도시' 독일 비텐베르크를 소개하고, <한국경제>는 [종교개혁 500년 현장을 가보니]에서 "면죄부 장사 치워라…" 격문 붙었던 성곽교회 年 20만 명 몰렸다고 소개했다. <중앙일보> 역시 비슷한 연재를 통해 “면죄부 파는 교황은 유다”라는 도발적인 제목을 붙여 기사를 게재했다. 지난 3월 10일자로 게재된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독일 정부에서 5년 전에 "세계사의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독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 1위에 오른 인물은 "괴테도, 베토벤도, 헤겔도, 히틀러도 아니고, 마르틴 루터(1483~1546)였다"고 소개했다. 중세는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였는데, 성직자든, 귀족이든, 농노든 "내 죄를 어떻게 풀 것인가?"는 당시 모든 이의 숙제였으며, 그런 '숙제 의식'을 바탕으로 면죄부가 등장했다고 말한다. 당시에는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어 유럽 인구 중 거의 반이 죽었다. 중세인은 ‘흑사병이 전염병’임을 몰랐다. 죄 때문에 병에 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는 줄 알았다. <중앙일보>는 "그 틈을 교회가 파고들었다. 로마 교황은 면죄부를 팔았다. 숱한 사람이 돈을 주고 그걸 샀다. 현대인에겐 ‘상식 밖의 일’이다"라고 전했다. 교황이 "누구나 면죄부를 살 수 있다. 조상을 위해 면죄부를 사도 된다. 그럼 죽은 조상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게 된다"고 말할 만큼 중세 가톨릭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한 신국일(프랑크푸르트 슈발바흐 성령교회 담임) 목사의 말을 인용해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무엇을 준비하나. 허리 졸라매서 내 집을 먼저 마련한다. 중세에는 젊은이든, 노인이든 돈을 벌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면죄부 구입’이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톨릭교회는 지상, 연옥, 천국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 사이의 영적 교류인 '성인 통공'의 교리와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서 가지는 연대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대사 효력은 타인이나 세상을 떠난 영혼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대사는 벌을 면해주지만, 죄 자체를 사면할 효력은 없다"며, 죄를 사하는 유일한 통상적 방식은 고해성사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니, 잠벌을 없애주는 대사부를 면죄부라고 표현할 수 없다. 이 대사는 교황이나 주교들이 줄 수 있으며, 대사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행위는 고해성사, 영성체, 기도, 성지순례 등의 신앙 실천이며, "이러한 실천들은 어떠한 물질적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공성사 공동보속으로 감사헌금 봉헌을 의무로
"죄를 보상하거나 대가를 치르는 일. 고해성사 때 사제는 신자에게 알맞은 보속을 부과한다. 가톨릭 윤리신학상 보속은 고해성사의 본질적 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지은 죄를 징계하는 벌이요, 영혼의 허약함을 치료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약이다"(용어자료집 46쪽) 그러나 서울대교구의 모 본당에서 2010년 성탄 판공성사(모든 신자가 부활대축일과 성탄대축일을 앞두고 의무적으로 받는 고해성사로 한국교회에서만 행하고 있다)에서 공동보속으로 대림특강과 평일미사 중 하나를 선택해서 행하고, 의무사항으로 묵주기도 5단 바치기와 사무실에 감사헌금을 봉헌하라고 명시했다. 다만 초중고 학생들과 75세 이상 어르신은 감사헌금은 빼고 묵주기도만 바쳐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부 신자들은 "이것도 일종의 면죄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보속으로 봉헌하는 헌금은 주교회의의 주장대로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免罰符)겠지만, 주교회의에서 제시한 대로 "이러한 실천들은 어떠한 물질적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순절에도 판공성사를 앞두고 '면벌부' 논란이 계속될지 주목된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nahnew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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