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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 이해~/가톨릭혼인에 관한자료들

가톨릭의 혼인절차

가톨릭교회 혼인 절차

가톨릭신자로서 혼인을 하려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혼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톨릭교회는 법으로 정해 가르치고 있다.

(교회법 제1055조, 제1059조, 사목지침서 제104조 참조)

 

1. 혼인교리교육 수료

혼인 예정자는 적어도 혼인하기 1개월 전에 배우자와 함께

소속 교구에서 실시하는 ‘혼인교리교육’(가나혼인강좌)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수료한 후 받은 ‘수료증’을 ‘혼인면담’ 때 제출해야 한다.

 

2. 서류 준비

혼인에 필요한 서류(혼인신청서, 세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혼인 2개월 전에 본당 사무실에 제출한다.

 

3. 장소 결정

혼인 장소(성당, 순례지, 수도원 등)를 정한다.

교회법에 따라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이 소속되어 있는 곳의 본당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 본당 신부를 통해 주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혼인 공시

주례 사제와 장소를 정한 후 본당 게시판이나 주보에 혼인을 공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혼인을 위한 아무런 장애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공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5. 혼인 면담

혼인 공시 기간이 지나면 양측의 서류 일체가

혼인장소로 정한 성당으로 우송된다.

혼인 당사자는 본당 사무실과 조율해 본당 사제와 면담을 갖게 되며,

이 때 혼인교리교육 수료증을 제출하고

‘혼인전 당사자진술서’를 작성한다.

이 문서는 사제가 직접 당사자를 만나 작성해야 하며,

절대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6. 증인 세우기

혼인 당사자는 각각 증인을 세워야 한다.

증인들도 혼인예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혼인대장에 주소를 적고 기명, 날인, 서명해야 한다.

 

7. 혼인반지 준비

 

▶ 가톨릭교회가 가르치는 ‘혼인’이란

“혼인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인 바,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교회법 제1055조 제1항)

 

따라서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그 자체로 성사가 아닌

유효한 혼인 계약은 있을 수 없다.”(교회법 제1055조 제2항)

 

가톨릭교회는 1563년 트리엔트공의회 이후 결혼을 성사로 보아왔다.

세례를 받은 남녀가 혼인으로 결합하는 것은 사랑의 표지이고,

주님은 이 성사를 통해 맺어지는 부부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푼다.

혼인의 목적은 부부사랑과 생명의 전달 등으로 함축된다.

특히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을 뜻하는

단일성과 부부 사이에는 영구적이고 배타적인

유대가 생긴다는 불가해소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혼인은 사제와 증인 앞에서 이루어지는,

철회할 수 없는 서약인 혼인 합의에 절차로 이뤄진다.

아울러 혼인성사는 원칙적으로 신앙인간의 혼인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신자간 혼인보다

신자와 비신자간 혼인건수가 더 많아 교회는

‘관면(寬免)혼인’을 허락하고 있다.

관면혼은 혼인 당사자들의 마음자세와 다짐을 기반으로 허락된다.

무엇보다 비신자 배우자가 상대방의 신앙을 존중하고

언젠가는 일치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

관면혼의 경우에도 소속 본당을 찾아가 혼인상담과 지도 절차,

혼인법적 수속 절차를 지켜야 한다.

관면혼을 한 비신자가 이후 세례성사를 받게 되면

그들의 혼인은 즉시 성사의 품위로 올려지고, 성사의 은총을 받는다.

따라서 신자인 배우자는 비신자 배우자가 가능한 한

혼인 전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출처 : 가톨릭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