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기본 상식 입니다.[ 퍼온 글 입니다. ]
가톨릭에서는 한번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은 한편이 죽기 전까지 해소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원칙적으로 한번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은 풀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혼해야 하고, 아내를 그만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신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배려를 마련해놓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교회법적으로는 전 혼인의 유대가 계속 된 채, 성사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톨릭에는 이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재혼을 하실 경우에는 십계명의 6계명을 거스르는 것이 되므로
성사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혼인의 유대를 해소시켜야 성사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해소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중 남편이 가톨릭 신자이고 아내는 신자가 아닌 상태에서
첫째. 사회혼만 하고 성당에서 관면혼을 받지 않으셨다면 본당에서 혼인무효선고가 가능합니다.
곧, 가톨릭 신자는 성당에서 결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혼인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관면혼이란 가톨릭신자와 비가톨릭신자 사이의 혼인에서 그 부족함을 '관면'시켜주는 혼인입니다.)
둘째, 관면혼을 받으셨다면 다르게 됩니다.
남편이 신자이고 아내가 비신자인 상황에서 비신자측이 이혼을 요구할 경우,
남편이 재혼하려는 대상이 신자라면 전에 비신자와의 혼인 유대를 풀 수 있습니다.
이를 '바오로특전'이라 합니다.
바오로특전의 유래는 초대교회때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한사람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여, 비신자측이 신자측을 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오로에 의해서 특별히 비신자와의 혼인 유대를 풀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유효한 혼인관계로 인정하는 것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자와 신자간의 혼인성사를 통한 성사혼입니다.
둘재, 신자와 비신자간의 관면혼배를 통한 관면혼입니다.
셋째, 비신자와 비신자간의 사회적인 혼인으로 자연혼입니다.
먼저 신자와 신자간의 혼인은 가톨릭 교회안에서의 혼인성사를 통한 혼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신자와 비신자간의 혼인은 교회의 관면을 받아 혼인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 두가지를 지키지 않았을때에는 혼인장애로 인하여 가톨릭의 모든 성사에 제한을 받습니다. 즉, 이러한 혼인성사나 관면이 없이 이루어진 혼인은 하느님의 계명중에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비신자와 비신자의 혼인은 우선은 가톨릭 신자가 아니기에 교회에서 그들을 제제할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사회적으로 혼인을 한것은 이후 그들이 세례를 받으면 교회에서는 이러한 이들의 혼인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만일 신자와 신자 또는 신자와 비신자가 사회적으로 이혼을 하였다면 교회에서는 이들의 이혼을 별거중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이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회적으로 이혼을 한 뒤에 어느 한쪽이 재혼을 하게되면 이는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즉, 남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됨으로 교회에서는 이러한 이들을 혼인장애로 여기어 모든 성사권을 중지 시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어떠한 장애들에 구애를 받지 않아야 하기에 교회에서는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이러한 혼인장애인 사람들의 장애를 풀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특전이나 바오로특전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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