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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 이해~/가톨릭혼인에 관한자료들

혼인성사에관한 문답글

1. 혼인성사가 무엇입니까?

영세한 한 남자와 영세한 한 여자가 일생 동안 서로 사랑하며 둘이 하나로 살게
되는 합법적 혼인생활에 은총을 주는 성사입니다.



2. 혼인생활에서 남편과 아내의 중요한 의무는 무엇입니까?

혼인생활에서 남편과 아내의 중요한 의무는 서로 사랑하며 신의를 지키고, 하느님
께서 주신 자녀들을 출산하고 그리스도 신자로 양육하며, 그들의 안녕과 선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3. 혼인의 단일성(單一性)이란 무엇입니까?

혼인의 단일성이란, 남편은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아내를 가질 수 없고, 아내
또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편을 가질 수 없습니다. 즉 부부는 하나이며
서로 헤어질 수 없다는 혼인의 불가해소성(不可解消性)을 뜻합니다.



4. 왜 가톨릭 교회가 영세한 사람들의 혼인을 규정하는 방법을 제정합니까?

교회가 혼인을 정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영세한 신자 사이의 혼인이 성사이고,
좋은 혼인을 위하여 당사자들은 물론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따라서 교회와 사회를 거룩하고 풍요롭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교회법은 가톨릭 신자들이 어떻게 혼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까?

가톨릭 신자들은 교회(신랑 혹은 신부의 본당)에서 미사 성제 중에 본당 사제,
혹은 위임받은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혼인성사를 거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6. 혼인성사를 받는 데 필요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혼인성사를 받는 데 필요한 요건은
첫째, 은총지위에 있어야 하고,
둘째, 혼인생활의 의무를 알아야 하고,
셋째, 교회의 혼인법을 지켜야 합니다.



7. 혼인성사의 중요한 효과는 무엇입니까?

혼인성사의 중요한 효과는
첫째, 생명의 은총을 증가시키고,
둘째, 부부가 서로 성실히 사랑하고 서로의 약점까지도 기쁘게 수용하고,
셋째,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하느님의 특별한 도우심입니다.



8. 혼인을 할 수 없는 장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혼인을 할 수 없는 장애는
1) 남자 만 16세, 여자 만 14세 미만인 경우(국법의 규정에 따라야 함)
2) 영구적 성교 불능인 경우(불임은 장애가 아님)
3) 전의 혼인에 메어 있는 경우(세례받지 아니한 사람의 혼인도 이혼 불가함)
4) 한편이 가톨릭 세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성품을 받는 경우(부제 이상)
6) 수도회의 종신 서원에 매어 있는 경우
7) 혼인을 의도로 유괴한 경우
8) 혼인할 의도로 자기 배우자나 상대의 배우자를 죽인 경우
9) 직계 혈족의 존속과 비속 그리고 직계의 인척인 경우(방계는 4촌까지)
10) 내연관계의 직계인 경우
11) 법정 친족의 직계 또는 방계 2촌 내의 경우
12) 충분한 이성 사용이 결여된 경우
13)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를 질 수 있는 분별력이 크게 모자라거나 심리적
원인으로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경우
위의 경우에는 유효하게 혼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장애가 있음을 아는
신자는 혼인 거행 전에 주임신부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9. 가톨릭 교회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의 혼인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가톨릭 교회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의 혼인을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허락합니다.
허락을 받아 혼인하기 때문에 관면혼인(寬免婚姻)이라 합니다.


10. 비가톨릭 신자와의 혼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비가톨릭 신자와 혼인할 의사가 있으면
첫째, 가톨릭 신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장차 가톨릭 신자가 되겠다고 확답을 받고),
둘째, 교회 예식에 따라 혼인해야 함을 알리고 이에 동의를 얻고,
셋째,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인지 확답을 얻고,
넷째, 자녀들을 가톨릭 신자로 기르는 데 협조할 것인지도 확인하고,
다섯째, 원칙적으로 혼인을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조건하에 관면을 받아 혼인함을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11. 혼인 전에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혼인 전에
첫째, 새로운 신분과 그 의무를 알아야 하고,
둘째, 하느님의 계획과 요구, 가정과 배우자의 요구, 자녀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셋째, 사랑의 신비와 그 거룩함 등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기 위하여 교구에서 실시하는 혼인 전 교육(가나 강좌)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합니다.


12. 혼인 전에 받아야 할 성사는 무엇입니까?

혼인하기 전에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견진성사를 미리 받고, 고해성사를 받아서
혼인성사와 성체성사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13. 혼인 전에 주임 신부 앞에서 신랑 신부가 하여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혼인 전에 신부측(혹은 신랑측) 본당의 주임신부는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와 서약을
받는데 이에 정직하게 답하고, 신부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거룩한 혼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14. 혼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혼인에 필요한 서류는 혼인신청서, 호적 등본 1통, 세례증명서 각 1통, 혼인전 진술서,
타본당의 경우 자기 본당신부의 위임서, 혼인예식 배석증인 기록서 등입니다.
이러한 서류는 당사자들의 안전한 혼인을 위한 것이니 되도록 빨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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