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당을 쉽게 푸는 법
사회적인 혼인만 하고 교회에서 혼인서약을 안한 상태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는 단순 유효화혼과
근본유효화혼 이렇게 두 가지 해결방법을 가지고 있다.
두 방법 다 가까운 성당에 기서 문의하고 그곳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 방법은 일단 혼인서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선목표로 삼는데 그 방법으로는
단순 유효화혼과 근본 유효화혼, 두 가지가 있다.
단순 유효화(Convalidatio Simplex)
세례 받은 자가 교회혼을 하지 않고 사회혼만 하고 사는 경우,
국가법대로 혼인 신고를 했다하더라도 교회는 이 혼인을 무효로 처리한다.
(교회법 제1083, 1086조)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신자인 경우에도 신앙인이 교회법규를 따르지 않았음으로
이 규정은 적용된다.
이렇게 무효인 혼인상태에서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적극적인 성사생활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런 무효인 혼인생활은 대부분 냉담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그 자녀들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일차적 책임은 본인 자신에게 있지만
주변의 적극적인 도움이 부족함으로 인해 오래 동안 그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무효화혼을 단순 유효화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두 배우자가 본당 신부를 만나 장애를 없애고 혼인서약을 하면 해결된다.
이때 신자인 배우자는 몇 가지 서류를 통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확실하게 함으로서
유효화가 되는 데 이를 단순 유효화라고 한다. (교회법 제1156조-1160조)
그 효력은 사제 앞에서 혼인서약을 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기 혼인관계가 합법적이고 유효한 것이 됨은 물론 신자로서의 모든 권리도 즉시 회복된다.
그러나 그동안 이행하지 못했던 자녀들의 종교교육 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더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근본 유효화(Sanatio in Radice)
미신자인 배우자가 성당에 오기를 거부하면서 자녀문제는 간섭하지 않을 경우를 위해
교회는 근본유효화혼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날들이야 어찌되었든 지금 간절히 신앙생활을 원하고 있지만 배우자가 성당에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교회는 갖고 있다.
지체하면 더 깊은 냉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들을 굳이 남편과 함께 성당에 오지 않아도
당장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미 시작된 혼인 생활, 그러나 아직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들의 삶을
교회 안에서 건강한 혼인으로 유효화 시키는 방법인 것이다.
교회는 이를 ‘혼인의 근본 유효화(Sanatio in Radice)’라 부른다. 교회법(제1161조-제1165조)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신자가 교회법적 형식을 따르지 않고 예식장에서만 혼인 서약을 한 후 냉담 상태로 살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려해도 혼인장애로 성사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된다.
미신자인 배우자를 성당에 데리고 와서 관면 혼을 하려해도
배우자가 말을 듣지는 않으나 신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허락하고 있다면
신자인 배우자만이 사제 앞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가 있다.
교회법적 혼인형식과 미신자 장애 관면을 받고 애초에 있었던 교회 밖의 혼인서약을
근본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이를 ‘근본 유효화’라고 한다.
근본 유효화의 권한은 교구장 주교에게 있지만 통상적으로 사법대리에게 위임되어
교구 법원에서 취급하고 있다.
해결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는데 본당 신부를 찾아가서 소상히 말씀드리면
본당 신부는 사법대리를 통해 복잡해 보이는 이 문제를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위 두 방식 중 해당 되는 한 가지를 택하여 교회에서 혼인서약을 함으로써혼인이 인정됨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자녀 세례 문제도 본당에 문의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 춘천 교구법원사이트에서 발췌한 자료를 정리한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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