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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 이해~/가톨릭혼인에 관한자료들

이혼 후 재혼한 사람은 영성체를 할 수 없다

재혼으로 조당 중에 있는 어느 신자가 조당을 풀기위해 담당신부와의 면담 중

영성체를 허락 받았다는 말을 듣고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

 

이혼 후 재혼한 사람은 영성체를 할 수 없다

(미사침례와 교회활동만은 허용)

 

교황청 특별 선언

지난 2000년 교황청 교회법해석평의회특별선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존 가르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다.

평의회 의장 줄리안 헤란츠 대주교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고

일부에서 교회법 915항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평의회 선언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교회의 기본가르침 교회법 915조의 내용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영성체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재혼한 신자들이 영성체를 할 수 있는 것은 별거를 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삼가는 경우뿐이다.

교항청 평의회는 이 조항(교회법 915)이 이혼 후 재혼한 가톨릭 신자들에게

해당 되는지에 대한 혼란 때문에 이 법 조항의 올바른 해석이

해당 평의회에 의해 법적 용어로 확인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혼란은 우선 이혼한 신자들이 파문됐다는 오해를 포함한다고 말하면서

파문을 당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1)

이혼 후 재혼한 신자들처럼 교회의 자녀로 남아있으면서

미사에 참례하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며 다만 영성체만 못하는 신자(2)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재혼한 신자들에게 영성체를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재혼한 신자들에게 영성체가 금지되는 이유

 

   1. 죄의 상태에 있는 신자에 대한 금지를 통해 성체성사의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

   2. 혼인성사의 불가해소성에 대한 교회의 확고한 가르침을 지탱하기 위해

대주교는 교회는 첫 결혼의 무효화 없이 재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혼 후 재혼한 신자들에 대해 교회가 냉정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교회가 (재혼한 신자들에게 미사침례와 교회활동만이라도 허용하는 것은)

간음한 여인을 용서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간음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가톨릭신문  2000.07.0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