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으로 조당 중에 있는 어느 신자가 조당을 풀기위해 담당신부와의 면담 중
영성체를 허락 받았다는 말을 듣고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
※ 이혼 후 재혼한 사람은 영성체를 할 수 없다 ※
(미사침례와 교회활동만은 허용)
※ 교황청 특별 선언 ※
지난 2000년 교황청 교회법해석평의회는 특별선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존 가르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다.
평의회 의장 줄리안 헤란츠 대주교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고
일부에서 교회법 915항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평의회 선언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 교회의 기본가르침 교회법 915조의 내용 ※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영성체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재혼한 신자들이 영성체를 할 수 있는 것은 별거를 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삼가는 경우뿐이다.
교항청 평의회는 이 조항(교회법 915조)이 이혼 후 재혼한 가톨릭 신자들에게
해당 되는지에 대한 혼란 때문에 이 법 조항의 올바른 해석이
해당 평의회에 의해 법적 용어로 확인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혼란은 우선 이혼한 신자들이 파문됐다는 오해를 포함한다고 말하면서
파문을 당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1)
이혼 후 재혼한 신자들처럼 교회의 자녀로 남아있으면서
미사에 참례하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며 다만 영성체만 못하는 신자들(2)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재혼한 신자들에게 영성체를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재혼한 신자들에게 영성체가 금지되는 이유 ※
1. 죄의 상태에 있는 신자에 대한 금지를 통해 성체성사의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
2. 혼인성사의 불가해소성에 대한 교회의 확고한 가르침을 지탱하기 위해
대주교는 교회는 첫 결혼의 무효화 없이 재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혼 후 재혼한 신자들에 대해 교회가 냉정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교회가 (재혼한 신자들에게 미사침례와 교회활동만이라도 허용하는 것은)
간음한 여인을 용서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간음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가톨릭신문 2000.07.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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