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자입니다.
근무일에 주회합이 있는날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비번인날 다른 쁘레시디움을 지정해놓고
주회합에 참석하고 단장님의 확인을 받아 그다음 주회합에 참석하여 제출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요지음은 그렇게 다른쁘레시디움에 참석을 해도 안된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교구가 다른것도 아니고.성당이 다른것도아닌데.또 교구가 다르다거나 성당이 다르다면 모르되. 자세한 설명부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곡우님이 바르게 하고 계십니다.
쎄나투스발행 레지오마리애 운영과 관리지침서 86-87쪽을 보면
교대근무자(격일제 근무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교본 182쪽에도 나와있습니다)
12) 직장 근무 시간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교대 근무자의 주회합 출석 요령은 다음과 같다(교본 182) :
(1) 해당 단원은 소속 쁘레시디움 이외에 본인의 시간에 맞는 또 하나의 쁘레시디움을 정한다.
(2) 두 쁘레시디움 단장의 허락을 얻는다.
(3) 활동을 배당받고 보고하는 일은 소속 쁘레시디움에서만 이루어지며, 출석만 하는 쁘레시디움에서는 배당도 보고도 없이 다만 주회합 참석의 의무만을 이행한다.
(4) 단원은 두 쁘레시디움의 주회합에서 알게 된 일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5) 단원은 출석만 하는 쁘레시디움 단장의 서명을 받아 이를 소속 쁘레시디움에 제출함으로써 주회합 출석을 인정받는다. 다만, 소속 쁘레시디움은 단원이 참석하지 못한 주회합에 대해서는 일단 결석으로 처리하며, 다른 쁘레시디움 주회합 참석 확인서를 접수하면 회의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부에는 출석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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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주회합을 여행중이거나 출장들으로 지방에 갔을 때 그곳의 레지오회합에 참석하면
출석으로 인정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걸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가끔, 이 상황과 격일제 근무의 경우를 혼동하는 경유가 있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것 같습니다. 격일제 근무로 인한 출결석 규정은 위에 나와있는 그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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