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해성사로 신부님이 사해 줄 수 없는 죄
신부님이 사죄권을 발동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4가지랍니다.
이 경우는 교황청의 심의와 윤허가 필요하답니다.
1) 성체에 대한 모독
성체를 훔쳐서 모욕을 했다던가,
예를 들면 침을 뱉거나, 짓밟았을 경우...
이 때는 당사자가 아무리 통회를 하고 잘못을 고백해도
신부님이 사해줄 수 없답니다.
이 문제는 교황청의 심의를 거쳐, 윤허가 필요하다고요.
2) 고백성사의 비밀 누설
고백성사는 아주 신성하대요.
어떤 경우에도 이 비밀을 말할 수 없고요.
신부님이 고백실에서 들은 내용을 누설했을 경우,
이것은 다른 신부님께 고백을 해도
동료 신부님도 사해줄 수 없는 거고요.
이것은 평신도의 경우에도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면 평신도가 고백성사를 기다리면서 앞에 바싹 다가서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고백성사의 내용을 엿들었을 경우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들었으니까 들은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 경우 무서운 대죄이고,
신부님도 사해줄 수 없다는군요.
3) 교황님에 대한 모독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교황님을 암살했거나 그 계획에 참여했다면
그 죄에 대한 사죄는 신부님의 권한 밖이라고요.
교황성하는 예수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니까
성체 모독에 버금가는 큰 죄랍니다.
4) 신부님의 윤리에 관한 사항
신부님이 자신의 성직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동료 사제들이 함부로 사해줄 수 없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신부님이 어떤 여신도와 불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여신도는 자신의 죄를 해당 신부님께 고백할 수 없답니다.
신부님은 자신이 연루 된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해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 여신도에게
자신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
그 고백성사는 원천 무효이며,
그런 내용은 다른 신부님이 사해줄 수 없다고요.
역시 교황청의 심의와 윤허가 필요하답니다.
그밖에도 각 교구 주교님이 나름대로 어떤 사항을 공지했을 경우
이런 이런 잘못에 대해서는 교구 산하의 사제들에게 사죄권을 주지 않겠다.‚
라고 했을 경우...
그 주교님의 명을 따라야 하는 교구 사제들은
그 항목에 대해서는 죄를 사해줄 수 없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엄격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 주교님의 지시는 그 교구에 국한됩니다.
다른 교구의 신부님께 가서 고백을 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요.
만약 한국천주교회 모든 교구 주교님들이 합동으로
어떤 항목을 지시했다면
일본이나 동남아에 가서 그 곳 신부님께 고백하면
역시 원칙적으로는 죄 사함이 가능하대요.
<대전교구 방윤석(베르나르도)신부님의 글>
신부님이 사죄권을 발동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4가지랍니다.
이 경우는 교황청의 심의와 윤허가 필요하답니다.
1) 성체에 대한 모독
성체를 훔쳐서 모욕을 했다던가,
예를 들면 침을 뱉거나, 짓밟았을 경우...
이 때는 당사자가 아무리 통회를 하고 잘못을 고백해도
신부님이 사해줄 수 없답니다.
이 문제는 교황청의 심의를 거쳐, 윤허가 필요하다고요.
2) 고백성사의 비밀 누설
고백성사는 아주 신성하대요.
어떤 경우에도 이 비밀을 말할 수 없고요.
신부님이 고백실에서 들은 내용을 누설했을 경우,
이것은 다른 신부님께 고백을 해도
동료 신부님도 사해줄 수 없는 거고요.
이것은 평신도의 경우에도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면 평신도가 고백성사를 기다리면서 앞에 바싹 다가서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고백성사의 내용을 엿들었을 경우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들었으니까 들은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 경우 무서운 대죄이고,
신부님도 사해줄 수 없다는군요.
3) 교황님에 대한 모독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교황님을 암살했거나 그 계획에 참여했다면
그 죄에 대한 사죄는 신부님의 권한 밖이라고요.
교황성하는 예수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니까
성체 모독에 버금가는 큰 죄랍니다.
4) 신부님의 윤리에 관한 사항
신부님이 자신의 성직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동료 사제들이 함부로 사해줄 수 없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신부님이 어떤 여신도와 불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여신도는 자신의 죄를 해당 신부님께 고백할 수 없답니다.
신부님은 자신이 연루 된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해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 여신도에게
자신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
그 고백성사는 원천 무효이며,
그런 내용은 다른 신부님이 사해줄 수 없다고요.
역시 교황청의 심의와 윤허가 필요하답니다.
그밖에도 각 교구 주교님이 나름대로 어떤 사항을 공지했을 경우
이런 이런 잘못에 대해서는 교구 산하의 사제들에게 사죄권을 주지 않겠다.‚
라고 했을 경우...
그 주교님의 명을 따라야 하는 교구 사제들은
그 항목에 대해서는 죄를 사해줄 수 없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엄격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 주교님의 지시는 그 교구에 국한됩니다.
다른 교구의 신부님께 가서 고백을 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요.
만약 한국천주교회 모든 교구 주교님들이 합동으로
어떤 항목을 지시했다면
일본이나 동남아에 가서 그 곳 신부님께 고백하면
역시 원칙적으로는 죄 사함이 가능하대요.
<대전교구 방윤석(베르나르도)신부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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