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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랑방~/하동사랑 코너

이런 사례를 어떻게 보십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동 군수님 전

저는 하동읍에 사는 52세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2007년 2월에 하동 터미널 신축 건물 1층 중앙에 위치한 점포를 평당 1,100만원에 약 15평을 계약하였습니다.

 

계약당시 2007년 5월 말 경에 완공된다는 건물주(김용지)의 말을 믿고 계약금 2000만원을 지불하고 저는 경영하고 있던 가게를 그만두고 새 영업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

 

만 곧 된다던 준공은 떨어지지 않고 계약당시 거의 다 지어진 건물이 6월에 7월에 하면서 계속 미루어지다가 2007년 추석 전에는 꼭 된다는 건물주의 말을 굳게 믿고 저는

 

롯데 편의점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롯데 회사와 계약을 한 후 서울에서 점주교육을 일주일 받고 부산에서 현장교육도 일주일 받았습니다. 롯데 회사의 시설팀이 와서 점포

 

인테리어 설계까지 모두 준비하고 있던 저는 계속된 건물주의 약속위반에 몹시 당황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을 건물 준공시 지불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계약당시 건물이 거의 다 지어진 상태이고 아무리 말로 한 약속이지만 지금까지 수십번이나 약속을 어기면서

 

도 건물주는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말에 차일 피일 1년이 넘도록 다른일도 못하고 기다려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2008년 2월 동 건물 1층에 병원과 약국이 시설을 하고 가허가라는 명칭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거라 믿고 있었는데,

 

건물주가 저는 좀 더 있다 하라고 했습니다. 잘 납득이 되지 않아 현장에 가 보았더니 점포의 칸을 때어내고 없었습니다. 하동군청에 확인 한 바 제가 계약한 점포는 일부

 

터미널 대합실이고 일부 출입구라서 법적으로 영업이 불가능하며 임대를 할 수 없는 장소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건물주의 법에 위반된 헛된 욕심에 어이없이 속아서 1년

 

이 넘도록 수입 한 푼없이 오늘 내일 피를 말리면서 매달려왔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돈이 많은 재력가인 건물주는 나중에 준공 떨어지고 터미널 옮기고 나면 적당히 기회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자신의 재력으로 법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자신하면서 더 기다리던지 아니면 계약금만 받아가라고 합니다.

1년이 넘도록 기다리면서 장사밑천 다 쓰고 지금도 빚을 내어 잔금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영업조차 불가능한 점포를 두고 더 기다릴수도 없거니와 이제와서 계약금만

 

받으라니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무심코 던지는 돌맹이에 개구리는 목숨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재력가인 건물주의 과욕으로 인해 저는 지금까지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감당해 왔습니다. 건물주의

 

헛된 욕심에 속은 줄도 모른채 지금까지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 내일 장사 시작할 날만 기다려온 저는 지금 경제적으로 파산 지경에 있습니다.

동국대학 4학년인 딸은 올해 휴학을 했습니다.

하동읍에서 미용업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저는 두 아이를 뒷바라지 하면서 실질적인 가장인 저는 가진건 없어도 큰 어려움없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미용업을 하면서 푼푼히 모은 돈으로 새로운 장사를 시작 해 볼려고 했던 꿈은 허망하게 다 사라지고 저만 바라보고 있는 자식앞에서 부모로서 무능함이 부끄럽기 짝이 없

 

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고 불이익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가진자가 휘두르는 무법에 힘없이 당하고 있을 수 만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재 하동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부기관에도 진정서를 보내고 새 정부의 정의로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의 억울함에 귀기울여 주셔서 가진자의 횡포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한 개인의 법을 무시한 과욕으로 인해 한 가정을 파산으로 몰아 넣고서도 양심의 가책이나 도의적 물질적 책임도 지지않으려는 건물주(김용지)에게 분노합니다.

청렴하시고 정의로우신 군수님,

힘없는 서민이라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면 저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터미널 대합실과 출입구를 임대한 건물이 준공허가에 아무런 문제

 

가 없는지 막대한 재력가로서 법을 무시하며 서민을 울리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개인의 건물이지만 터미널은 공공시설인데 건물주 마음대로 용도변경은 가능한지 군수님께서 올바른 판단으로 꼼꼼하게 살피시고 그동안 제가 입은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수님의 정의로운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바쁘신 업무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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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메일 전화 작성일
관리자 2008-04-30 오전 11:14:59
도와주십시오(답변)

먼저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이 늦은 점 사과말씀 올립니다.

당초 2007년 9월 30일 준공 예정이였던 하동공용터미널이 계속된 공사 준공지연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이나 많은 군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공용터미널 조기 준공을 위하여 대성산업(주)측 관계자와 실과소 실무담당자 연석회의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시설 보완사항에 대한 조속한 보완촉구 등 수

 

차례에 걸쳐 터미널측에 조기 준공을 독촉하였으나, 건물준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1·2·3층부분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4층 목욕탕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로 상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가 완료된 1·2·3층부분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08년 3월 18일 건축물임시사용 승인을 한바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하동공용터미널 대표(김용지)와 점포 임대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서상 대합실로 점포 임대가 불가능한 장소임에도 임대계약을 체결한 부분

 

에 대하여는 안타갑게 생각합니다.

고객님께서 경제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요청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2008. 4. 29일 고객님께서 군청 방문시 드린 말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문화관광과 교통행정담당(880-23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동군청 열린군수실 "군수에게 바란다" 에서의 배현옥님의 글을  옮겨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