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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 카페(The Press Consumerism)
(약칭 언소주) http://cafe.daum.net/stopc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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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우리는 언론 소비자로서 새로운 주권 운동에 나섰습니다.
2008년 5월, 우리 촛불시민들은 34년 동안 이어져왔던 자유언론 운동에 동참하고자 나섰습니다. 1975년 동아일보 사주에 의해 무참히 쫓겨났던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 수호 운동은 권력과 금력으로부터 벗어난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흘러 오늘 평범한 촛불시민들은 왜 언론자유가 소중한 지를 깨달았습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말바꾸기를 일삼고,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무뇌아로 몰고, 극우세력의 폭력을 오히려 촛불시민들의 협박으로 보도하는 조중동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저들에게 속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조중동에게 속아왔던 세월을 생각하면 대성통곡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다고 해서, 우리가 혀를 찬다고 해서 조중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한 언론이란 무엇인지, 정론직필이란 무엇인지를 언론 소비자로서 알려주고자 나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은 여전히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희들에게 공격, 불법, 협박 운동의 본산이라는 무시무시한 딱지를 붙였습니다.
회원수 2만 6천 명에 불과한 저희 카페를 다그치기 위해 조중동을 비롯한 검찰, 법무부, 한나라당까지 나섰습니다. 조선일보는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에 공문을 보내 카페의 불법행위로 자신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카페 폐쇄를 요청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카페에 게시된 몇몇 글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해당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호응하는 검찰과 법무부는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한 촛불시민들을 형사처벌하겠다며 조중동의 시녀 역할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중동과 검찰, 어떠한 곳도 어떻게 손해를 입었는지, 어떻게 업무를 방해당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촛불시민들을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경우 저희 카페 회원이 직접 형사1과에 전화를 해서 검찰이 얘기하는 처벌의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했으나 그 기준조차 없다고 말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기준조차 없이, 법적 근거조차 없이 협박을 자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는지 저희로서는 의문입니다.
저희 카페는 아고라와 같은 광장역할을 할 뿐입니다. 즉 카페에 가입하는 회원들에게 언론 소비자 주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카페에는 어떠한 사람도 자유롭게 가입, 탈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떠한 글을 올리든지 간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카페의 취지에 맞게 카페 도우미들은 카페 내에서 이루어지는 회원들의 활동에 대해 조중동에 게재된 광고 목록을 올리는 것 외에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중동은 자사의 신문에 실린, 버젓이 공개된 정보를 올리는 것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협박 전화를 하라고 독려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관련 글 어디에도 전화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광고주에게 전화를 하고 말고는 언론 소비자인 카페 회원들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6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저희 카페에 올라온 글 중에 동아일보가 삭제 요청한 게시글에 대한 최종 삭제 여부를 논란 끝에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조차도 법률적 판단을 내리지 못한 글에 대해서 조중동은 자의적으로 협박, 업무방해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저희는 조중동에게 묻고 싶습니다. 조중동이 사법기관입니까? 조중동이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카페에서는 심의대상이 되고 있는 “오늘의 숙제하기” 게시판과 “광고 전체 리스트” 게시판에 대해 일단 회원들의 접근을 차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현행 법률에 의해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심의를 존중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조중동 광고목록 올리는 것을 업무방해라고 보는 시각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고목록을 삭제하라는 결정이 난다면 저희는 법적 소송을 제기해 과연 이 나라에 상식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사법부에 그 판단을 구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중동에게 경고합니다. 몇몇 게시글이 삭제된다고, 설령 카페가 폐쇄된다고 조중동이 올바른 언론으로 바로서기를 촉구하는 이 거대한 흐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 캠페인 카페는 이 거대한 흐름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조중동이 선택할 길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론직필의 길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조중동은 끝내 소비자인 촛불시민의 손에 의해 폐간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량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시장경제논리입니다.
저희 카페 4만 회원들은 언론 소비자 주권 캠페인에 동의하는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2008년 6월 27일
다음 카페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stopcjd
카페 소개 : 이 캠페인은 '제품 값에 포함된 광고비를 지불하는 (잠재적)소비자로서' 건전하지 못한 언론사에 이득을 주는 '광고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로 정중하게 전달하는 것 입니다. 광고주 불매나 거친 항의가 그 목적이 아니니 전화,메일, 홈페이지 글 등록시는 반드시 선량한 소비자로서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의를 지키지 않는 의사전달은 이 캠페인의 힘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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