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톨릭의 이해~/신앙상식

대세<비상(非常)세례>

대세<비상(非常)세례>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교회는 위급할 경우 누구나 세례를 베풀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를 ‘대세’(代洗)라고도 하는데, 세례성사를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위급할 때 비상으로 간략한 세례식을 베푼다는 뜻이다.

그러나 성사의 은총은 온전히 이루어진다.

비상세례를 받는 조건
1)죽을 위험 중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2)건강이 회복되면 정상적인 교리교육을 받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고[아기가 죽을 위험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세례를 주어야 한다]
3)그리스도께 귀의하고 미신을 끊어 버린다는 진지한 표시를 보여야 하며
4)그리스도인 윤리에 위배되는 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예컨대, 축첩자라면 세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앞으로 생활을 정리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상의 조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세례의 시간을 늦추면서 될 수 있는 대로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비상세례자가 알아야 할 교리
1)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항상 살아계신다[天主存在].
하느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선만덕(萬善萬德)을 갖추신 분으로 우리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시며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당신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부르셨다.
2)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어 인류를 구원하셨다[降生救贖].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얻어 주셨다.
3)하느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시다[三位一體].
하나이신 하느님은 나눌 수는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포함하여 계신 유일한 분이시다.

성자는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 주시고 우리를 하느님 나라로 이끄신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모든 은총의 근원으로서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고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4)하느님께서는 착한 이에게 상을 주신다[賞善罰惡].
사람에게는 불사불멸의 영혼이 있어 이 세상에서 행한 행실대로 영원한 상을 받거나 영원한 벌을 받는다.

하느님께서 착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하셨고 그 방법까지 마련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고 바라야 한다.

시간이 있으면 다음 사항을 더 가르친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오관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은총을 볼 수 있는 표시로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사를 세우셨다.

  특별히 세례성사는 물로 씻는 예절을 통해 죄를 씻고 새 생명을 얻는 은총을 준다.
*뉘우침은 하느님의 용서를 받게 한다.
  우리는 일생 동안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많이 하였다.

  특히 일찍부터 하느님을 올바로 받들어 섬기지 못하였음은 피조물로서 크게 죄를 지은 것이니

  지금이라도 하느님을 등한히 한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느님의 용서를 청하도록 해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 사람을 기꺼이 받아 주시며 당신 자비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우리도 용서하여야 한다.
*성호경을 가르친다.
   성호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호칭을 부르며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로써 구원의 십자표를 몸에 그음으로써 악의 세력을 쫓는다.


이상의 교리를 되풀이하여 더 상세히 가르치며 승리교회(勝利敎會:천상의 교회)와 정화교회(淨化敎會:연옥의 교회)를 포함하여

순례교회(巡禮敎會:지상의 교회)와 다른 성사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것이 좋다.

세례를 베풀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믿는가?
2) 죄를 뉘우치는 통회의 마음이 있는가?
3)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비상세례는 누구나 베풀 수 있지만, 성직자, 수도자, 회장, 반장, 고령자 순으로 세례예식의 집행자가 될 수 있다.

<준비사항>
십자고상:환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상 위에나 손에 들고 있다.
초:십자고상 옆에 켜둔다.
물:자연수
대부혹은대모:조건을 무시할 수 있다.
증인:신자 중에서 한두 사람
세례명:가족 중에 같은 세례명이 없도록 유의한다.
문서작성:세례식 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으나 못했을 경우 세례 후 즉시 기록하여 본당신부에게 제출해야 한다[양식 2호 참고].
*위급할 경우 십자고상, 초, 증인들은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