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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 이해~/가톨릭혼인에 관한자료들

교회는 어떤 혼인을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합니까?|





 
    교회가 인정하는 유효한 혼인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신자 남녀 사이의 혼인(자연혼인, 합법혼)과 2) 세례 받은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혼인(자연혼인, 관면혼)과 3) 세례받은 남녀 사이의 혼인(성사혼인)입니다. 비신자는 교회법을 지킬 의무는 없으므로, 자연법과 국가법상으로 인정되는 혼인을 하여야 하고 신자끼리의 혼인은 꼭 성사로서 맺어져야만 유효한 혼인이 됩니다. 그리고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혼인은 미신자 장애 관면을 얻어 교회 법적 형식으로 맺어져야만 유효한 혼인이 됩니다. 따라서 신자와 비신자 또는 신자들 사이의 혼인이 교회 법적 형식을 거치지 않고 사회 예식으로만 거행되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즉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는 혼인을 맺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