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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세금은..

국민연금은 월급의 4.5% 안내면 안되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직장인들의 국민연금 납부는 ‘의무’이다. 직장인들의 월급명세서 원천공제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민연금’. 연봉제를 채택해 서로의 연봉을 공개하는 것이 비밀인 기업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연봉 수준이 알려지는 해프닝이 생기기도 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준해서 책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연금 급여의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가입자(직장인) 및 사용자(회사)로부터 가입기간 동안의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해 일정 비율 비율의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 ‘연금보험요율’로 계산된다. 연금보험요율은 93년부터 97년까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2.0%씩이었으나, 98년부터 99년 3월까지 3.0%로 인상됐으며, 9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4.5%씩 부담하고 있다.

국민연금가입자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하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달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된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미납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월급의 3.94% 인 것 아시나요?

건강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 * 보험 요율로 산정된다. 2003년부터 적용되는 보험 요율은 3.94%(사용자 1.97%, 가입자 1.97%)이다. 예를 들어 월급 11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보수를 받는 직장인이 있다면 그는 ‘15등급 근로자’(아래 표 참조)로 표준보수월액은 120만원이며, 보험료는 3.94%로 사용자 2만3,640, 근로자 2만3,640으로 원천징수 되는 건강보험료는 총 4만7,280원이다.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금품이 모두 포함된다. 직장가입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도 포함돼 산정된다. 하지만 퇴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험료는 조정할 수 있다. 소득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과는 약 6개월~1년의 시차가 발생되므로 폐업, 재산매각 등으로 인한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사실을 가입자로부터 확인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다.

고용보험료로 얼마나 내는가?

고용보험료는 2003년부터 ‘월급여의 0.45%’를 공제한다. 보너스도 포함된다. 과세가 되는 금액이라도 임금이 아니라 차량유지비, 식대 등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라면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단순히 비과세라고 해서 누락시켰다가 나중에 임금으로 확인되면 누락분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 가산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매 보험 년도마다 그 1년간 사용할 모든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 받을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로 보험 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보고 납부해야 하고,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보고 납부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0.45%씩 원천공제 해 사업장 단위로 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세 어떻게 계산되는가?

근로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 일명 ‘갑근세’는 급여 소득자가 매월 자기 급여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으로 급여 받은 날 다음달 10일에 내야 한다. 소득세는 근로자가 내지만 납부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급여일에 세금을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달 10일에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급여소득,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져 계산이 쉽지 않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간이세액표’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간이세액표 상의 세액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120만원, 3인 이상의 경우에는 180만원) 및 연금보험료 공제와 근로소득 공제만 반영해 계산한 세액이다.

따라서 매월 징수할 근로소득세를 전산처리조직에 의해 계산하더라도 앞의 6가지 공제 외에는 공제할 수 없다. 다만, 매월 공제 가능한 세액공제 또는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계산한다.

총급여액은 1년 동안 받은 월급에서 식대 5만원한도 내, 차량유지비 20만원 한도 내 등 ‘비과세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다. 총급여 금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고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일정세율을 곱해주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90만원 누진공제),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450만원 누진공제), 8,000만원 초과 36%(1,170만원 누진공제). 이렇게 산출된 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45% 세액을 공제 받고, 50만원 이상인 경우는 30%를 공제한다.(40만원 한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정보서비스 ‘조회와 계산’ 코너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를 다운받을 수 있으며, 월 급여액과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하면 자동 계산해 준다.

주민세, 누구에게 왜 내는가?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를 내는 것이다. 소득세(갑근세)는 국세지만, 주민세는 ‘지방세’로 구청에 납부하는 것이다. 물론 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가 그 지역 회사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 그 지역 공공장소도 사용할 것이고(출퇴근하면서 도로 사용), 기타 문화 혜택 등을 보고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주민세(지방세)로 징수하는 것이다.

소득세와 주민세는 환급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매월 내는 세금(소득세, 주민세)는 정확한 것이 아니고 임의로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연말정산을 하는데 그때 정확한 금액이 계산된다.

매월 낸 세금이 매월 10만원일 경우 12개월이면 120만원인데, 연말 정산을 해보니 실제 세금이 13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1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100만원이 나오면 20만원은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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