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아 놀자] 두 번 이혼 후, 세례 받고 혼인하려면?
궁금해요 : 저는 죄가 많습니다. 두 번씩이나 결혼생활에 실패하였습니다.
첫 배우자와 살다가 이혼을 하였고, 두 번째 배우자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의 아픔을 겪은 후에, 지금 사귀고 있는 천주교 신자인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초혼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저를 예비자 교리반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제가 열심히 교리를 배워서 성당에서 혼인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은 한 것인지요?
대답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형제님의 혼인유대는 첫 번째 결혼에 있습니다.
이혼은 하셨지만, 교회에서 볼 때는 처음 맺었던 사회혼인에 혼인유대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혼인에서는 혼인유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볼 때는 혼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혼했지만 아직 살아있는 혼인유대를 해소시키지 않는 한, 새로운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법과 교회법이 다른 점입니다.
첫 번째 배우자와의 혼인 유대를 해소하여야 형제님은 지금 사귀는 자매님과 성당에서 혼인을 맺으실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바오로 특전입니다.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귀는 자매님과 혼인을 맺으시면 됩니다.
새 혼인을 맺는 사실 자체로서 첫 번째 배우자와 맺었던 혼인의 유대가 해소되게 됩니다.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특전이지요. 단 바오로 특전 혼인을 맺기 위해서 첫 번째 배우자의 상태를 조사합니다.
천주교 세례를 받았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게 됩니다.
만일 첫 배우자가 형제님보다 먼저 세례를 받고 성당에서 혼인을 하였다면,
첫 배우자가 시간적으로 더 일찍 바오로 특전 혼인을 제 삼자와 맺은 것이지요.
이 경우 첫 배우자가 이미 형제님과의 혼인유대를 해소하였으므로, 형제님은 혼인하시기에 자유로운 신분입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알아보니까 첫 배우자가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형제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지금 사귀는 자매님과 바오로 특전 혼인을 하시면 됩니다.
첫배우자에 대한 세례여부의 조사는 본당 신부님이 하시게 됩니다. 열심히 사세요.
신동철 신부는 안동교구 소속으로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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