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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 이해~/가톨릭혼인에 관한자료들

혼인 전에 지켜야 할 절차

혼인 : 혼인 전에 지켜야 할 절차

 

가톨릭 신자로서 혼인을 하려는 사람들이 성사의 하나인 거룩한 혼인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혼인 당사자의 준비

혼인 예정자는 적어도 혼인하기 1개월 전에 주임 사제와 의논하고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리를 교육 받아야 합니다(사목지침서 104조). 이를 위해 혼인 전 교리의 이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준비 과정으로, 좋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속의 빗나간 혼인 행태에 반하여 교회는 혼인을 앞둔 이들에게 내적, 영적 준비에 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외적, 물질적 준비는 절도있게 하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사목 지침서 104조 2항; 사목회의 가정사목 의안. 30-37항). 또한 될 수 있는 대로 혼인 당사자는 혼인 전에 견진 성사와 고해 성사를 받도록 권장됩니다(교회법 1065, 사목지침서 104조 3항).

 

▶ 혼인 당사자들의 부모의 의무

자녀의 행복을 위한 건전한 혼인의 주선은 부모의 의무에 속하므로 부모는 자녀의 혼인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방임이 아닌 관심과 대화로써 이끌어가야 합니다(사목 지침서 105조). 부모와 가정의 상황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없어질 혼수 준비보다는 영원한 생명에로 이끌 마음의 혼수를 표양으로 준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혼인성사 신청 절차

혼인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제일 먼저 교적이 있는 본당 사무실에 문의하여 혼인 교리 일정 및 혼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1) 혼인 교리 이수 : 당사자들은 소속 교구에서 실시하는 혼인 교리(가나혼인강좌 또는 약혼자 주말)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의무는 혼인 당사자들을 위한 것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마음의 준비과정이므로 혼인 당사자 중 한 편이 신자가 아니라면 더욱이 함께 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하느님 안의 참된 혼인 성사가 무엇인지 함께 이해하고, 은총속의 성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생각하는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수료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2) 혼인에 필요한 서류 준비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해야합니다.)

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신랑, 신부 각각 3개월 이내 것)

(본당에 따라 기본증명서를 요청하는 곳도 있습니다.)

② 세례증명서 1통 (신자 측 각 1통, 세례 받은 본당에서 발급)

③ 혼인교리 수료증

④ 혼인 신청서(본당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3) 혼인 면담 및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 작성 : 서류가 준비되면 면담 날짜를 확인합니다. 혼인 당사자들이 교회법과 민법에 정해진 장애의 유무를 확인하고, 혼인의 의미, 혼인의 목적 특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일러주며 당사자들의 혼인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진술서는 혼인의 유효성의 법적 근거 서류가 되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므로 반드시 본당의 주임 신부나 그 위임을 받은 사제 앞에서 개별적으로 사제의 질문에 따른 답변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들은 진정으로 심사숙고한 분별력으로 질문 내용을 숙지하고 자유로운 의지로 자신의 분명하고 솔직한 의사를 표명하여야 합니다.

전에는 신부측 본당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새로운 교회법에 따르면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이 소속되어 있는 곳의 본당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적지 본당신부님과 혼인면담을 하셨으면 완비된 서류를 교적사본과 함께 혼배예정일 2주 전 까지 혼인하는 본당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당에 따라 다르므로 혼인하는 본당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혼인 공시 : 혼인 공시는 본당신부가 혼인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고, 상기된 서류절차가 끝나면 본당 게시판이나 주보 등에 게재합니다. 이는 신자들 중에 그 혼인에 대해 어떤 장애를 알고 있으면 알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근거(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로 이 사실이 확인되면 혼인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교회법 1066, 1067조, 사목지침서 107조).

 

5) 혼인 예식 당일의 증인 : 성당에서 혼인 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반드시 양쪽에 한 사람씩 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하는 남녀 당사자의 부모가 아니면 누구나 증인을 설 수 있습니다. 신랑 쪽 증인은 꼭 남자가 서고, 신부 측 증인은 꼭 여자가 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됩니다. 그 증인들은 혼인 문서에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이름을 쓰고 서명해야 합니다. (증인은 신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6) 혼인 반지 : 혼인 예식 중에 반지를 축복하여 서로에게 끼워주게 됩니다. 이 반지는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말로 표현한 혼인 계약을 계속 확인하여 되새길 수 있도록 교환하는 물건이며, 항상 상대방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동일하고 평등하다는 뜻으로 쌍방이 같은 모양, 같은 재료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