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례를 준비하는 예비자 시기에 먼저 그 예비자의 혼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열심히 교리를 듣고 미사참례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하다가도 혼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세례 직전에 알게 되어 세례가 유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남자와 결혼하여 살고 있는 자매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매는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혼인상태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여 이미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 자매가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편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의향이 중요합니다.
교회법적으로 남편과의 혼인이 불법적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첫 부인이 비신자라면 바울로 특전을 적용할 수 있는데, 남편이 세례를 받아 이전 혼인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로 특전이란 이처럼 이혼자가 신앙생활을 하려할 경우, 이전의 혼인을 무효로하면서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의 특전을 말합니다.
남편이 세례받기 전까지는 자매는 남자편의 혼인유대장애로 인해 고해성사와 영성체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례를 받는 즉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남상근(라파엘)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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