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지향과 미사예물을 생각하며
오늘은 가톨릭 신자 몇분과 “미사시작 할 때 주례 신부님께서 미사지향을 발표하는 것에 대하여 개인적인 생각을 서로 이야기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편은 ”주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하여도 다 알고 계시니 미사예물을 바쳤다고 해서 굳이 미사 시작 때에 미사지향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고 다른 한편은 제 생각과 같이 ”미사지향의 발표가 필요하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신부님의 사목권한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지 않겠느냐?는데 서로가 동의하고 토의를 끝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미사지향에 대한 제 생각과 미사예물에 관하여 인터넷에 검색하면서 나름대로 몇 가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
먼저 신부님께서 미사지향 발표를 하시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전에 모친상을 당하여 장례 후에 ‘100일 연미사’를 봉헌하였는데, 그것은 미사지향의 발표를 통하여 그 미사가 “어머님”께는 특별한 미사가 될 수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래서 평일미사에 더욱 열심히 참례하며, 어머님의 영혼을 위해 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의 신앙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령회장을 맡고 있어서 더러는 겪었던 일인데, 특히 선종미사와 삼우미사에 대한 지향발표가 신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그 유족들은 대단히 섭섭해 하십니다. 특히 삼우미사의 경우 타 성당에 다니시는 상주의 친척들 때문에라도 삼우미사에 대한 미사지향 발표에 대단히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연미사 등의 미사지향을 들으며 고인을 미사 중에 한번 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자기의 지인을 위하여 미사예물을 바쳤는데 미사지향의 발표가 나지 않는다면, 지인을 위한 마음을 표시할 수가 없을 수 같군요. 정말로 지인이 대단히 성숙한 신앙을 가진 신자가 아닌 이상에는 하느님만 아실수 있는 사항으로 일반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일을 감히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미사지향의 발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글을 두가지 뽑았습니다. 첫째, 어떤 교우가 '김안토니오를 위한 연미사'를 넣었다면, 그는 사제가 미사 중에 김안토니오를 위한 연미사라고 말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미사에서는 미사를 주례하는 사제가 김안토니오를 특별히 더 기억한다는 뜻이지, 김안토니오 하나만을 위한 미사는 아닌 것입니다 신자들은 오늘 미사에서 내가 지향하는 바가 따로 있긴 하지만, 다른 교우가 특별히 미사예물을 넣고 어떤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했으니까 미사 중에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향하는 것이 있다면 그 지향대로 미사를 드려도 됩니다. 자기 것은 자기 것대로 기억하면서 그날 지향에 따라서 좀더 기억하면서 기도 드린다면 좋겠지요. 미사 한 대 안에 여러 지향을 가진다고 해서 결코 주님의 은총이 적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둘째,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는 단지 조상들의 구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들의 내적 치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곧 기도 중에, 부모나 조상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하여 용서를 청하면서 그들과 화해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이 살아생전에 자신에게 준 상처나 부정적 영향을 발견하고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기도를 통해서 산 이와 죽은 이들이 서로 통교할 수 있다는 가톨릭교회의 신앙, 곧 ‘성인들의 통공’에 부합한다.
그렇지만 올바른 신앙은 미사의 횟수와 예물의 양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러운 마음자세와 태도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사예물을 내지 않으면 누군가를 위해 또는 어떤 특별한 지향으로 미사를 바칠 수 없는걸까요? > 미사예물은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에게 바치는 예물을 뜻한다. 예물을 바치는 신자는 사제에게 특별한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고, 사제는 그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보통 본당 사무실에 가서 봉헌금을 넣은 봉투 겉면에 지향을 써서 제출한다. 그러면 사제는 미사를 부탁한 분들의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게 된다. 미사예물은 '교회의 선익에 기여하는 한편, 이 예물 제공으로써 교회의 교역자들과 사업을 지원하는 교회의 배려에 참여'(교회법 제946조)하는 의미를 띠고 있다. 하지만 미사지향을 청하기 위해 반드시 미사예물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교회법 제945조 2항에서는 미사예물이 없을지라도 특정 지향으로 미사 바치기를 원하는 신자가 있다면, 특히 가난한 이들의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할 것을 사제들에게 간곡히 권장하고 있다. 즉 특별히 지향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형편상 미사예물을 바칠 수 없는 이들은 사제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해 주도록 청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록 액수가 적다 해도 미사예물을 봉헌한다면 교회가 하는 다양한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교구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거의 모든 교구들이 미사 예물을 삼등분 하여 3분의 1은 교구로 보내고, 3분의 1은 본당 재정에 넣고, 3분의 1은 미사를 집전하신 사제께 드린다고 한다.) 그러므로 미사를 봉헌한 신자는 그 미사 예물로 교구와 본당과 신부님의 성무 활동을 돕는 셈이 되는 것이다. 어떤 영혼이나 누군가를 위해 미사를 봉헌하는 일은 하늘에 두가지 보화를 쌓는 일 - 즉 내가 돕고자 하는 영혼이나 누군가를 도우면서, 하늘에 내 공로를 쌓는 것이다. |
'~가톨릭의 이해~ > 신앙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자주 받는 질문들.2-판공성사 (0) | 2018.07.06 |
---|---|
[스크랩] 십일조, 교무금, 주일헌금 (0) | 2018.07.06 |
[스크랩] 반가톨릭교회 결사모임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 모임 대표들에게 고함. (0) | 2017.01.05 |
[스크랩] 삼우제(三虞祭)와 사십구재(四十九齋) (0) | 2016.08.09 |
[스크랩] 임종대세 (교회법 865-2/ 어른입교예식서 278-294) (0) | 2016.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