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 단원들이 주회도중 협조단원의 모집이나 돌봄울 보고하는시간에 어려워하는것을
본적이있어,교본에 기초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 협조단원 모집 및 돌봄
협조단원을 모집하고 돌보는 일은 레지오 단원의 의무이다(교본 381 쪽).
협조단원은 행동단원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레지오의 이름으로 바치는 기도로 써 레지오에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교본 147 쪽).
(1)협조단원의 기도는 레지오 안의 어떤 특정인(예 : 모집한 행동단원)이나 등록된 쁘레시디움 또는 소속 본당의 행동단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다. 협조단원이 기도를 통하여 바치는 봉사는 어떤 한정된 지역의 레지오를 위해 봉사한다기보다는, 전세계의 영혼을 대상으로 펼치는 레지오의 싸움과 구원사업을 지원하기위한 것이다(교본154 쪽).
(2)행동단원들은 협조단원 모집에 힘써야 하며, 협조단원들이 기도의 의무(묵주기도 5단을 포함한 뗏세라의 전 기도문)를 다하고 있는지, 또는 거주지를 옮기지는 않았는지 등을 살피면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기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들을 돌보고 쁘레시디움에 보고해야 한다.
(3)협조단원은 지속적인 돌봄과 교류를 통해, 가능하다면 행동단원으로 입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협조단원 돌봄은 부단장이나 어떤 특정인(예 : 모집한 행동단원)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 소속 쁘레시디움에서 돌보는 것이다. 부단장은 단원들이 협조단원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리한다. 그러나 협조단원을 돌보는 활동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영성적 수준이 높은 단원들이 '맏이'의 정신으로 이 활동을 도맡아 할 필요가 있다(교본 381 쪽).
(5)사제나 수도자 또는 평신도 모두가 레지오의 협조단원이 될 자격이 있다(교본 147 쪽).
※협조단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① 교회 밖의 사람(외인) ② 예비신자 ③ 타 종교 신자
④ 쉬는 교우 ⑤ 혼인장애(조당) 상태에 있는 교우
(6)협조단원 한 사람이 2 개 이상의 쁘레시디움에 등록할 수 없다.
(7)협조단원의 기도는 레지오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다(교본 154 쪽).
협조단원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봉헌의 기도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티 없으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 저에게 허락된 기도와 수고와 고통을 바치오니, 당신 뜻대로 쓰시옵소서."
(8)협조단원이 뗏세라의 마침 기도문을 바칠 때, 성모님께 대한 호도는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이다
(교본 157 쪽).
(9)협조단원은 꾸리아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아치에스에 참석시킬 수 있으며, 행동단원들의 봉헌 사열이 끝난 다음 그 뒤를 이어 봉헌할 수 있다(교본 157 쪽).
(10)예비 협조단원의 이름은 3 개월의 수련기가 끝날 때까지는 임시 명부에 기입한다. 수련기가 끝나고 그 후보자가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쁘레시디움이 확인하면, 정식으로 협조단원 명부에 이름을 기재한다(교본 15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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