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장 레지오의 관리
※ 레지오의 관리기관
가. 레지오 마리애의 각 기관과 관리 계통 :
나. 꾸리아 이상 관리기관은 모두 평의회라 부른다.
다. 평의회는 중앙이나 지역을 막론하고 모두 레지오를 관리한다.
1. 모든 관리기관에 적용되는 사항
가. 레지오의 관리는 그 평의회가 담당한다.
나. 평의회 공통 임무(그 관할 지역 내에서):
(1) 레지오 마리애의 일치성 보장
(2) 레지오 본래의 이념을 수호
(3) 공인 교본에 명시한 레지오 정신과 규칙 및 관례를 빈틈없이 준수
(4) 레지오 조직을 확장하는 일
다. 레지오는 그 평의회가 바라고 노려하는 만큼 발전한다.
라. 평의회는 정기적인 모임, 곧 적어도 한 달에 한번의 모임을 개최하며 평의회의 정기 월례회합과 Pr.의 주회합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회합순서가 동일하다.
(1) 각 평의회는 회의의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음.
(2) 상훈을 낭독하지 않음.
(3) 비밀 주머니 헌금을 임의로 함.
마. 평의회의 설립:
쁘레시디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의회도 그 상급 평의회나 혹은 꼰칠리움의 정식 허가와 관할 교구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바. 쁘레시디움이나 꾸리아의 해체 권한 :
관활지역 교구장 및 꼰칠리움은 레지오의 단헌에 따라 쁘레시디움이나 꾸리아를 해체할 권한이 있다.
사. 평의회의 간부 및 임기
(1) 평의회 간부는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이며 필요시 상급 평의회가 승인할 때는 다른 간부들 둘 수도 있다.
(2) 간부의 임기 및 임무 조건 등은 쁘레시디움 간부와 동일하다.
(3) 평의화가 승격할 때(꾸리아에서 꼬미시움으로 승격하는 등)는 기존 간부의 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 평의회의 간부 선출
(1) 그 평의회의 의원들이 간부를 선출한다.
(2) 모든 레지오의 행동단원은 평의회의 간부가 될 자격이 있다.
(3) 선출된 간부는 바로 상급 평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그 간부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4) 간부 후보자의 추천과 선거의 실시는 직전 회합에서 예고해야 하며 후보자는 간부의 임무를 알고 있어야 한다.
(5) 선거는 비밀투표로 하며 각 간부의 선거는 따로따로 실시한다.
(6) 투표 결과 한 후보자가 절대 다수표를 얻었을 때 당선자로 선포된다. 투표결과는 상급평의회가 보고해야 한다.
자. 상급 평의회는 그 자체의 고유 기능과 함께 하급 평의회의 기능을 겸할 수 있다. 세나뚜스가 꾸리아의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것 처럼 두 가지 평의회의 기능을 겸하는 것은 유익하며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차. 통신교환
(1) 모든 레지오 단원은 꾸리아 또는 다른 상급 평의회와 개별적으로 통신교환을 할 수 있다.
(2) 평의회는 이러한 통신사항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하급기관의 입장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처리해야 한다.
(3) 이런 임무를 위한 통신 연락관(Correspondent)을 운영할 수 있다.
카. 의연금 납부의 의무 :
(1) 각 레지오 기관은 바로 위의 평의회에 의연금을 내어야 할 의무가 있다.
(2) 쁘레시디움으로부터 헌금이 없으면 상급 기관들은 유지할 방법이 없으며 또한 관리와 확장이라는 임무를 수행할 도리가 없다.
타. 평의회는 간부들을 교육하는 학교이다.
평의회는 단순히 감독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고 간부들을 교육하는 학교이다. 이를 위해 평의회는 어떤 업무나 문제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논의하여야 하며 레지오의 원리나 이상 등을 토의하여야 한다.
2. 꾸리아와 꼬미시움(Curia & Comitium)
가. 꾸리아의 설립 :
(1) 어떤 지역(도시나 본당 등)에 2개 이상의 쁘레시디움이 설립되었을 때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꾸리아를 설립한다.
(2) 꾸리아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쁘레시디움의 간부들로 구성된다.
(3) 18세 이하의 단원들은 소년 꾸리아를 설립할 수가 있다.
나. 꼬미시움의 설립 :
(1) 어떤 꾸리아에 그 고유의 직능 이외에 다른 몇 개의 꾸리아를 관장할 권한을 맡길 필요가 있을 때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상급 꾸리아를 특별히 꼬미시움이라 부른다.
(2) 꼬미시움은 새로운 평의회가 아니다. 그 지역 안에서는 꾸리아의 기능을 계속하면서 직속 쁘레시디움과 2~3개 이상의 소속 꾸리아를 감독하게 된다.
다. 꾸리아의 기능 :
(1) 레지오의 단헌에 따라 소속 쁘레시디움을 관할한다.
(2) 쁘레시디움의 간부를 임명하고 임기를 헤아린다.
(3) 각 쁘레시디움이 물질적인 원조를 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
라. 꾸리아의 주된 임무 :
(1) 각 쁘레시디움과 각 레지오 단원들이 규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한다.
(2) 꾸리아의 주된 일 :
(가) 쁘레시디움 간부들이 그들의 의무를 잘 지키고 또 쁘레시디움의 전반적 운영을 잘하도록 교육하고 감독하는 일
(나) 각 쁘레시디움으로부터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보고 받는 일
(다) 경험의 교환
(라) 새로운 사업을 고안하고 검토하는 일
(마) 레지오 단원의 수준을 높이는 일
(바) 모든 단원이 활동 의무를 완수하도록 하는 일
(사) 레지오를 확장하고 협조단원을 모집하도록 격려하는 일
마. 소속 쁘레시디움의 방문
(1) 꾸리아는 가능하면 1년에 두 번 각 쁘레시디움을 방문해서 단원들을 격려하고 모든 사항들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2) 방문할 때는 적어도 1주일 전 통보해야 한다.
(3) 방문시 점검 사항 :
(가) 단원 명부
(나) 서기 회의록
(다) 회계의 장부
(라) 단장계획서
(마) 기타Pr. 관계 서류
(4) 방문할 때는 꾸리아가 지명한 2명의 대표가 방문하게 되어 방문 결과를 꾸리아에 제출해야 한다.
(5) 방문에서 발견된 결함사항은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말 것이며 영적 지도자나 꾸리아 단장에게 의논하고 만약 시정되지 않으면 꾸리아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3. 레지아(Regia)
가. 레지아 설립
(1) 레지오가 어느 직역을 관장하는데 꼬미시움으로서는 너무 크고 세나뚜스로서는 너무 작은 경우 레지아를 새로이 설립한다.
(2) 꼰칠리움의 공식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나. 레지아의 의원은 레지아에 직속되어 있는 각 기관의 간부들로 구성된다.
다. 레지아라는 말뜻은 로마시대에 로마 황제의 관저와 집무실이였으나 그 후에는 왕의 도읍 또는 궁정을 가리켰다.
라. 레지아의 기능, 의원 및 영적 지도자의 임명에 관한 규정은 세나뚜스와 동일하다.
마. 레지아 영적 지도자는 주교가 임명한다.
바. 통신 연락관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로서 각 하급기관과의 연락을 원활히 할 수 있다.
4. 세나뚜스(Senatus)
가. 세나뚜스의 설립
(1) 한 관구 이상의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 세나뚜스를 설립한다.
(2) 하나의 세나뚜스로서는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기가 힘든 나라에서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세나뚜스를 세울 수 있다.
나. 세나뚜스의 직무
(1) 세나뚜스를 설립할 때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한 하급 평의회에 세나뚜스의 직무를 부가하게 된다.
(2) 이 경우에 그 평의회는 세나뚜스와 레지아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3) 세나뚜스는 소속된 하급 평의회와 직속 쁘레시디움에 대하여 꼰칠리움이 위임한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4) 각 세나뚜스는 꼰칠리움에 직접 소속되며 그 자체의 관할관구에서 꼰칠리움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한다.
다. 세나뚜스 의원 :
(1) 해당 평의회 의원
(2) 그 세나뚜스에 직속된 다른 모든 레지오 기관의 간부
(3) 세나뚜스는 꼰칠리움의 허가를 얻어 보조임원을 둘 수 있다.
라. 세나뚜스 영적 지도자는 주교가 임명한다.
마. 통신 연락관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로서 각 하급기관과의 연락을 원활히 할 수 있다.
5.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Concilium Legionis Mariae)
가. 꼰칠리움의 권한
(1) 레지오 규칙의 제정, 변경 또는 해석하는 권리
(2) 어떤 지역에서 쁘레시디움 및 하급 평의회를 창설하거나 해산하는 권리
(3) 모든 면의 레지오 방침을 결정함.
(4) 모든 분쟁과 제소를 심판함.
(5) 모든 단원의 자격문제 및 사업 또는 그 수행방법의 적합성 등을 결정함.
(6) 꼰칠리움만이 레지오의 단헌과 규칙에 따라 교본을 수정할 권리가 있다.
나. 꼰칠리움의 직무
(1) 직무의 일부를 하급 평의회 또는 각 쁘레시디움에 위임할 수 있다.
(2) 그 자체의 직무와 함께 하나 혹은 여러 개 평의회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다. 꼰칠리움의 구성
(1) 꼰칠리움에 직속되는 모든 레지오 기관의 간부
(2) 더블린 시의 꾸리아들의 간부. 단, 꼰칠리움은 이 의원들의 수를 변경할 수 있다.
라. 정식으로 권한을 받아 꼰칠리움의 대표자의 권한
(1) 레지오의 어느 관할 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음
(2) 어느 관할 지역의 레지오 기관도 방문할 수 있음
(3) 홍보 성격의 일을 수행할 수 있음
(4) 꼰칠리움이 행사할 수 있는 일반 직무를 수행함
'~신자공동체~ > 레지오마리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레지오 안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서정만신부] (0) | 2010.04.27 |
---|---|
레지오마리애도입50주년기념행사-광주 (0) | 2009.10.25 |
사업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0) | 2009.09.22 |
레지오그림 해설 (0) | 2009.09.22 |
[스크랩] 제33장 레지오 행동단원의 의무 (0) | 2008.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