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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오의 생각~/안토니오의 시사보기

집시법 개정안의 처리연기

다음달 7월1일부터 야간옥외집회가 허용된다...

국회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중 야간옥외집회및 시위금지조항에 대한

대체입법을 처리한지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야간집회를 금지하여야 할 근거가 사라졌기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다음달부터 야간집회가 허용되면 밤거리가 무법천지가 될것" 이라며 집시법의 시간제한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 어느누구든 자기의 의사표현을 공개적으로 표현할수있어야 하는건 당연한 권리가 아니던가..

 

참고 : 바로가기===>한라당과 이명박의 촛불집회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