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여성이 개신교 남자를 만나 혼인하려고 한다.
이 자매는 가톨릭 신앙을 계속 지켜 나가기를 원하고 있고 교회의 관면혼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상대방 남자는 예전에 혼인한 적이 있는 이혼남이다.
이 경우 남자 측의 조건에 따라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신자 여성은 자신과 혼인할 개신교 남자가 이미 혼인한 적이 있어 혼인유대 장애에 해당하기에
교회 안에서 원칙적으로는 그와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없다.
그러나 개신교 남자가 이전에 맺었던 혼인에 대해 해소나 무효판결을 교회법원에서 받게 된다면 이들은 교회 안에서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남자 편의 이전 혼인에 대해 무효소송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혼인 법정은 신자의 혼인이 결부될 때, 신자 아닌 사람들의 자연혼(사회혼)의 유효성까지 판단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개신교 남자의 첫 배우자가 이혼후 사망했다면, 그 혼인은 이미 해소된 것이기에 새 혼인을 맺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자유로이 관면혼을 맺을 수 있다.
셋째, 만일 남자가 개신교를 다니지만 아직 세례받지 않았다면, 이 남자가 가톨릭 신앙을 수용하여 세례받을 때
바울로의 특전을 적용하여 이전 혼인을 해소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자 자매와 합당하게 혼인을 맺을 수 있다.
-남상근(라파엘)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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